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|가능/불가능 사례 + 총급여 3% 계산법
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 (가능/불가능 사례)|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만
의료비 세액공제는 “병원비를 썼다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핵심은 ① 총급여의 3% 문턱을 넘는지, ②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지, ③ 공제 불가 항목이 섞였는지입니다. 아래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기준 → 계산 → 가능/불가능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
3줄 요약
- 공제 문턱: 의료비 합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
- 공제율/한도: 일반(15%·연 700만원 한도) / 본인·6세 이하·65세 이상·장애인(15%·한도 없음) / 난임(30%·한도 없음) /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(20%·한도 없음)
- 공제 불가 대표: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,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, 해외 의료기관, 간병비, 미용·성형/건강증진 의약품
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최종 적용은 국세청/홈택스 안내와 개인 상황(급여, 가족 구성, 의료비 성격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) 의료비 세액공제 “기본 기준” 4가지
(1) 누가 받을 수 있나?
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의료비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에서 나이/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.)
(2) 공제 문턱: “총급여액의 3% 초과분”
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으로 계산됩니다.
(3) 공제율/한도
-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: 연 700만원 한도, 15%
- 본인·6세 이하·65세 이상·장애인 의료비: 한도 없음, 15%
-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: 한도 없음, 20%
- 난임시술비: 한도 없음, 30%
- 산후조리원 비용: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
(4) 공제에서 제외(불가능)되는 대표 항목
-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
-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
- 간병인 지급 비용
- 미용·성형 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등
위 공제율/한도 및 “공제되지 않는 비용” 항목은 국세청 안내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
2) 계산법(예시) — 내가 얼마나 돌려받는지 30초 계산
-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.
- 총급여액 × 3% = “공제 문턱”을 계산합니다.
- 의료비 합계에서 (공제 문턱)을 뺀 “초과분”을 구합니다.
- 초과분에 공제율(15%/20%/30%)을 적용합니다. (대상별 한도도 함께 체크)
예시: 총급여 5,000만원인 경우, 3% 문턱은 150만원입니다.
연간 의료비(공제 가능분)가 400만원이면, 공제대상 초과분은 250만원(=400-150).
일반 의료비(15%)로 계산하면 세액공제는 37만5천원(=250×15%)이 됩니다.
3) 가능/불가능 사례 (가장 많이 헷갈리는 케이스)
✅ 공제 “가능” 사례(대표)
- 본인의 치료·처방 관련 의료비(3% 초과분 기준 적용)
- 기본공제 대상자(가족 등)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(3% 초과분 기준 적용)
- 난임시술비(공제율 30%, 한도 없음)
-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(공제율 20%, 한도 없음)
- 65세 이상·6세 이하·장애인 대상 의료비(공제율 15%, 한도 없음)
- 산후조리원 비용(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)
❌ 공제 “불가능(제외)” 사례(대표)
-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(보전받은) 금액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
- 해외 의료기관 결제 비용(외국 소재 의료기관)
- 간병인 비용
- 미용·성형 목적 지출,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등
실전 팁: 연말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“불가능 항목(보험금 보전, 환급금 등)을 의료비에 포함”하는 것입니다. 의료비 총액을 집계할 때 제외 항목부터 빼고 계산하면 안전합니다.
4) 제출/정리 체크리스트 (누락 방지용)
- 총급여액 확인 → 3% 문턱 계산
- 의료비를 대상별로 분리(일반/본인·65세↑·6세↓·장애인/난임/미숙아·선천성이상아)
- 실손보험 보전금 및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제외 항목을 먼저 차감
- 해외 의료기관·간병비·미용/건강증진 의약품 등 제외 항목 혼입 여부 확인
- 최종 공제대상 초과분 × 공제율(15/20/30)로 세액공제 추정
5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의료비는 왜 “총급여 3%”를 넘겨야 공제가 되나요?
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. 따라서 의료비가 적으면 공제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.
Q2.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?
아닙니다.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Q3. 간병비나 미용 목적 지출도 의료비로 되나요?
국세청은 간병인 지급 비용, 미용·성형 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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